우리 아이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가요?
저는 내년 4월에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정보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정보를 공부해봅니다.
22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엄마에게 정말 좋은소식이지요?
1)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2)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 www.bok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정부 지원 바우처 지급 시기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
바우처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부터 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 이라고 해요~
아이에게 선물을 많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제출서류(공통)
바우처를 받기 위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1부
2. 개인정도 제공동의서
3.신분증
이렇게 3가지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자 제출(추가)
1.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2.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소지자)사본 1부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국내여권 사본 1부
3.특별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1부
4.난만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5.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모두들 200만원 바우처 받고 가정에 더욱 행복이 가득이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