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을 전세 형태로 임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이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재혼일 기준)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일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이 가능합니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족일 경우 가능합니다. 혼인기간과는 무관합니다.
2)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l ,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l> 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하며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의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ll>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고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1년 5월기준
3)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알아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형 l형 신혼부부 전세임대ll형을 지역별 한도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임대 거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l 형은 최대장기로 20년이 가능합니다.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ll 형은 최대장기로 6년까지 가능합니다.(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 유자녀 4년 추가시 초대 10년이 가능합니다.)
5)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LH홈페이지에 가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